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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세금 납부 시기
아래는 대표적인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시기입니다
세금 종류납부 시기(주요 일정)
종합소득세 | 5월 1일 ~ 5월 31일 |
개인지방소득세 | 5월 1일 ~ 5월 31일 |
법인지방소득세 | 4월 1일 ~ 4월 30일(12월 결산 법인) |
부가가치세 | 1기: 7월 25일까지, 2기: 1월 25일까지 |
자동차세 | 1기: 6월 16일~6월 30일, 2기: 12월 16일~12월 31일 |
재산세 | 건축물/주택(1기): 7월 16일~7월 31일, 토지/주택(2기): 9월 16일~9월 30일 |
주민세 | 개인분: 8월 16일~8월 31일, 사업소분: 8월 1일~8월 31일 |
취득세 |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(상속은 6개월 이내) |
등록면허세 | 등록 전 또는 1월 16일~1월 31일 |
※ 세목별로 신고·납부 방식과 기한이 다르니,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세금 혜택(감면·공제) 받는 방법
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, 비과세, 저율과세 등으로 나뉩니다45:
1. 소득공제
- 과세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. 대표적으로 연금저축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.
2. 세액공제
-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. 신용카드 사용액, 자녀세액공제,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.
3. 세액감면
-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. 예를 들어, 청년 창업자, 중소기업 근로자, 연구인력 등은 조건에 따라 50~10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5.
4. 비과세/저율과세
- 특정 소득(예: 자가운전보조금, 식대 등)은 일정 한도 내에서 아예 과세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4.
5. 간접감면(과세이연, 이월과세 등)
- 세금 납부 시기를 유예하는 제도. 예를 들어,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, 현물출자 이월과세 등이 있습니다4.
6. 기타 절세 전략
-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고, 창업·중소기업 감면, 내일채움공제, 성과공유기업 근로자 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5.
세금 연체 시 불이익 및 대처법
1. 연체 시 불이익
- 가산금(가산세) 부과: 본세의 3% 1차 가산, 1개월 경과시마다 0.75%씩 추가(최대 45%)6
- 연체이자(납부지연가산세): 미납세액 × 연 2.2% × 경과일수7
- 재산압류, 자동차 번호판 영치, 공매, 사업정지, 출국금지,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6
- 국세의 경우 5억 미만 체납은 5년, 5억 이상은 10년 경과시 소멸시효로 면책 가능(단, 요건 충족 시)8
2. 연체 대처법
- 최대한 빠르게 납부: 기한 내 신고·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.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50% 감면9
- 분할 납부 신청: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 신청(최대 9개월까지)910
- 세금면책(소멸시효): 장기 체납 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적용해 면책 가능(5년/10년)8
- 이의제기/감면 신청: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 또는 이의제기 가능11
- 세무서·지자체 상담: 체납액 확인 및 분할납부, 경매 취하 등 실무적 상담 필요10
요약
- 세금별 납부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고,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·감면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에는 가산세·이자·행정제재 등 불이익이 크므로, 빠른 신고·수정신고·분할납부 등으로 대처하고, 장기 체납 시 소멸시효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각종 세금 혜택과 연체 대처법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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